아파트 단지내 조경수 ‘가격의 비밀’

산업1 / 토요경제 / 2011-11-28 14:17:22

각종 주택·건설공사 때 사용되는 조경수 가격을 앞으로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조경수 가격문제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조달청·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명품 아파트단지 내 고가 소나무 식재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조경수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도 불법과 비리 우려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권익위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조경수의 경우 현재 일부 이해관계자만 참석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관계관 합동회의’를 통해 조경수 가격이 정해지도록 돼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목에 대한 원가계산은 실시되지 않고, 해마다 꾸준히 가격이 오르기만 해 물가상승과 발주기관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달청에 고시되지 않은 수종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업체와 유착 개연성도 있고,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는 표준기준 없이 업자의 견적가로 단가를 정하는 구조여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다.
도로 신설, 확·포장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고가 조경수목을 허가 없이 채굴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조경업자와 공무원간 유착비리도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부실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조경 관련 대학교수·연구원·감정업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해 원가계산도 실시하도록 했다.
조경수의 지역별 현지 가격조사 때 조달청·산림청·지자체 등이 합동조사해 조경수의 가격을 정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조달청에 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목 중 수요가 많은 수목은 고시대상 품목에 추가 포함토록 하고, 고시되지 않은 조경수목 중 예술성이 있거나 희귀한 수종은 기관별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종과 가격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고가, 중·대형 조경수목의 원산지와 학명표기 의무화, 조경수(묘목)의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고가 조경수목의 유통이력관리제 도입 등도 권고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조경수 가격결정 구조 투명화로 물가안정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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