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편에 선 손해사정제도...“내년이면 고객이 선택”

산업 / 문혜원 / 2018-12-05 14:02:01
금융위원회,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의무 교육 강화 추진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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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소비자의 편에 서야 하는 손해사정제도가 외려 보험사 편에 서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수단 등의 불법행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손해사정업체간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나선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자격증 보유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손해 정도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게 유도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해사정위탁업체가 보험사에 종속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1월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손해사정사가 사실상 보험사와 종속관계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했다.


실제로 보험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해 왔다.


지난해 손해사정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말 등록된 업체 수는 1223개로 현재 등 약 5000여명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위탁률이 75%에 달했다.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100% 지분 보유)를 직접 설립했다.


생보사의 경우 장기보험만 취급하며 위탁률은 100%였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만7033건에 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업무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이미지 : 한국손해사정사회]
[자료이미지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에 금융당국은 고객이 손해사정업체를 보다 쉽게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내년 상반기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을 신설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인력 보유현황·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등을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민원처리 현황이나 손해사정 역량 등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하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한다.


특히 소비자는 내년부터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되,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체 민원·소송 유발 사례 및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이후 점차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도 진행된다.


손해사정사는 이에 따라 법규·제도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선 대형4사 기준으로 손해사정이 착수된 실손보험(단독)건은 지난해 기준 7만1802건이다.


단,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손해사정업체간 과열된 경쟁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해온 원인”이라며 “내년 2·4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을 마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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