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2.00% ~ 2.30%로,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면 2.45% ~ 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청약저축 가입자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구는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돼 최저 1.60%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개선된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이용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세대당 연간 12만원 ~ 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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