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와 신탁방식 디지털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와디즈는 지난 2016년 1월 국내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다.
신한은행과 와디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신탁방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가 파산해도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고유자산과 분리돼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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