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서정희가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서세원은 이에 불복, 지난 21일 낮 12시경 서울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날은 서정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날이다.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상태다. 서세원 측 관계자는 “서세원 측이 최근 법원이 내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
서정희에 해를 끼칠 이유가 없고, 서정희가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이같은 접근금지는 과하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경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서세원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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