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태풍 솔릭 피해고객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산업1 / 김자혜 / 2018-08-27 17:45:43
신청자 대상 11월 말까지 이용금액 청구유예·분할상환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는 지난 주 발생한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하나카드 이용자가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의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가입자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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