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용평리조트와 스타힐리조트의 '스키시즌권 이용약관' 중 재발급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에 위반되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기 스키장들의 ▲시즌권 재발급 수수료(용평 3만원, 스타힐 4만7000원) 및 유예기간 조항 ▲시즌권 양도불가 조항 ▲해지사유 제한조항 ▲해지 시 환불조항 등이 해당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분실이나 도난시 재발급 비용은 증서 발급에 필요한 실비용만 포함시켜야 하는바, 검표원의 인건비 및 불법사용에 대한 기대손실 등을 모두 포함한 재발급 수수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발급 기간으로 3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스타힐리조트)도 불합리한 명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반 거래관행상 스포츠회원권·이용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인정됨에 불구하고 양도양수를 불허한 것, 시즌권 이용계약은 계속거래로 고객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데도 ‘질병·이민·유학 등 일정사유 발생시’에만 해지환불을 보장하는 규정 역시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지 시 위약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총 이용금액 10%를 초과하는 것 또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종 타 사업자에게도 알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조항에 대해 2008·2009년 시즌권부터 시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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