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완화···재계 지각변동 예고

산업1 / 토요경제 / 2008-03-31 16:41:12
국내 금융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진 규제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강화 계획을 밝히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금산 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4%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대기업 등의 산업자본이 자기자본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전 위원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PEF) 및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점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현재 법률에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유한도를 장기적으로 사후적·적격성 심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로써 법적으로 금지됐던 삼성그룹의 ‘삼성은행’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규제 완화 정착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 전 위원장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올해 내 산은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도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49%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면서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KIF’(가칭)를 설립해 필요한 공적 기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업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사들의 지주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규제는) 원래 은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으며 은행보다 시스템리스크가 약한 비은행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올 12월말까지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 단순화 및 해외자회사 주식소유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규제 마련과 함께 보완장치도 철저히 강구함으로써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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