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IFRS9 도입에 필요한 추가 충당금 2~3조원

산업1 / 유승열 / 2018-01-17 16:24:59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변경…손실 징후에 바로 적립<br>금융자산 분류기준도 변경…비이자이익 감소 효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올해 도입되는 새로운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으로 인해 은행권이 2~3조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에 IFRS9 회계기준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충당금 산출모형이 변경되고 금융자산의 분류 및 특정 체계, 위험회피회계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변경돼 향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하게 된다.


금융상품 손실을 반영할 때 현재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만, IFRS9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감안해 손실 징후가 나타나도 이를 회계상으로 인식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출자산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해 손실 인식 기준이 강화되고, 전체기간 예상 손실을 추정하기 때문에 손실 예상금액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IFRS9 도입으로 인해 은행권 전체가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 규모가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이후 추가적 충당금 적립 부담은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외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왔고, 회계 변경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최초 도입시 이익잉여금 감소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차주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예상손실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IFRS9 도입으로 금융자산 분류 기준도 변경돼 비이자이익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의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매도 시점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매도가능 유가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준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들은 예상손실모형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향후 금리상승 시기를 대비해 대출자산의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익 증대가 어려워진 만큼 핵심이익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고객 기반 확대 및 상품개발능력 제고를 통해 수수료 이익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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