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 거래계좌 블랙리스트 만든다

산업1 / 유승열 / 2018-01-17 14:23:27
리스트 공유해 거래 원천차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시중은행들이 법인계좌 아래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계좌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계좌들이 실명확인부터 자금세탁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벌집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위법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 명의나 임원 명의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해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


시중은행이 작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운영하는 편법을 썼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벌집계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찾아냈다.


벌집계좌 내 자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등 실소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은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주 중 마련해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늦어도 1월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위반 사항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과 공유해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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