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에 마약류로 추가 지정된 물질은 부티르펜타닐이다. 5-엠에이피비·엠디에이아이 등 13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엔피피·에이엔피피 등 2개 물질은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이로써 식약처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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