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개인간(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은 오는 2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 3월2일부터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은 P2P 대부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2월말 종료된다며 해당 업체는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된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부업 등록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P2P 대부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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