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에 부동산 취득현황 요청권'부여…자금세탁방지 강화

산업1 / 정종진 / 2017-11-23 14:39: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현황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검사·제재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일부 조항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성명'만 확인하던 것이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번호)'로 바뀐다.


또 FIU이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로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검사·제재 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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