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부터 조회 시작…"과다 공제 요소 살펴봐야"

산업1 / 정종진 / 2018-01-15 09:37:34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열람<br>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을 통해 제공된다. 이에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한편 과다 공제 요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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