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家 3남 김동선씨, 또 취중난동…가중처벌 받나

산업1 / 여용준 / 2017-11-22 17:02:20
지난 1월 취중난동 집유 선고받고 9개월만에 '또 난동'<br>金 "물의 일으켜 죄송…상담·치료 받겠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씨(28.사진)가 또 한 번 취중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저질러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실형 복역의 가능성도 커졌다.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말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이 섞여있음에도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라고 묻는가 하면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 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 취중난동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기간 중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킨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는 취소되며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죄를 물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를 본 해당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사과를 거부한 채 강경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일부 변호사들은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한변협은 “김씨의 폭행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폭행으로 밝혀지면 대한변협 이름으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1일 한화그룹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김씨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제가 물의를 일으켜 더욱더 면목이 없다”며 “지금은 제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 진작 엎드려 사죄 드렸어야 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으니 제가 이제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견디기 어려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기가 한이 없고 지금의 저 자신이 싫어질 뿐”이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일일이 찾아뵙고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왜 주체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지 또 그렇게 취해서 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며 “늦게라도 저의 행동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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