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은행 해외지점 횡령·부당대출에 '경고'

산업1 / 토요경제 / 2010-03-18 17:47:42
금융감독원은 18일 해외지점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와 해외지점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토대로 이같은 조치안에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일본과 미국, 호주 등 해외지점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8년 말 미국 LA법인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대출을 취급해 손실을 입었으며, 호주 시드니 법인에서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 일본 금융청은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외환은행 오사카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1월 외환은행 본점과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3월까지 은행장에 있었던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