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핀테크 선도국과 격차를 좁히고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을 만들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가 골자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말한다.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듯이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금융혁신이나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다면 정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고자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만들어 상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Test Bed)로 삼는 방안이 담긴다.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바꾸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은 금융투자업권을 넘어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한 금융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금융사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계좌 접근권을 부여하는 본인정보 활용권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 주요 추진과제와 검토과제를 총망라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1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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