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A씨는 최근 셋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장만해 이사할 예정이다.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을 1000만원, 금리 7.6%로 이용(이중 700만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추가로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 소식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A씨의 고민처럼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꿀팁을 11일 소개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낮아지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의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 전에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할 경우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단 돈을 빌렸더라도 취직,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016년에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은행 11만건, 제2금융권 6만3000건이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등급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잦은 현금서비스 이용도 마찬가지다. 만약 연체가 여러건 있다면 금액이 큰 것보다 연체가 오래된 것을 먼저 갚는 게 낫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크레딧포유에서 신용등급은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취약 차주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상품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는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깎아준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고려해볼 만하다.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지만 금리 상승 걱정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 변경 주기, 대출 기간 등을 예상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며 "또 금리 상승기의 예·적금은 되도록 만기를 짧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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