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제혜택 늘린다던 생보협회…'역풍' 맞나

산업1 / 정종진 / 2017-11-15 17:10:21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br>보험업계 "논리적 근거들어 법안 철회 건의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면서 보험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수창 회장 취임 이후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해오던 생보협회 입장에서는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우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박주현 의원실에 해당 법안 철회를 건의할 예정이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납입시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고 추후 연금수령 때 공제받은 납입액과 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연금저축 상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리점협회 역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축소는 보험설계사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저소득자 중심의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하게끔 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차기 생보협회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정치적 공세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막아낼 수 있는 관료 출신이 자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보험사들이 직면할 과제가 많은데 이와 관련한 대관 업무 역시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관피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료 출신이 회장 자리에 올라야 대관 업무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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