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와 공유하고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한다. 법규 위반이 전혀 없을 땐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적용 대상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자의 사고율은 단순 사고자보다 6.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적용이 추진된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 역시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포인트나 높았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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