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지 1년 만에 상한가 종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이 18.7개에서 6.1개로 대폭 감소했다.
종목별로 유가증권시장(6.4개)과 코스닥시장(12.3개)의 상한가 종목은 각각 2.4개, 3.7개로 줄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하한가 종목은 4.1개에서 0.3개로 감소했다.
제도 변경 후에 종전 가격제한폭인 ±15% 이상 주가가 변동한 종목 수도 하루 평균 17.1개로 새 제도 시행 전(22.8개)보다 적었다.
가격제한폭이 ±15%일 당시에는 주가가 12∼13%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아예 상·하한가로 달라붙는 이른바 ‘자석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잦았다.
이는 일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가격을 만들어 놓고 추종매매를 유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같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빈번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상한가 굳히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됐지만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해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6조8000억원이고 코스닥은 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하며 제자리를 되찾았다.
코스피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새 제도 시행 전 5조4000억원이었으나 지난 1년간 5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코스닥은 3조5000억원으로 새 제도 시행 전이나 후가 같았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증시의 역동성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가격제한폭을 30%까지 늘린 것이 거래대금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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