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4명 중 1명 "취업사기 당했다"

산업1 / 여용준 / 2016-06-02 17:39:17
▲ <사진=사람인>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구직자 4명 중 1명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75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취업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26.2%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한 횟수는 평균 2.1번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취업 사기 유형은 ▲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53.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48.7%)이 뒤를 이었다.


또 ▲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36.7%), ▲ ‘다단계 판매 등 영업 강요’(20.1%), ▲ ‘채용 전 상세한 개인정보 요구’(15.6%), ▲ ‘투자 및 대출 요구’(9%), ▲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 요구’(9%), ▲ ‘취업 보장한다며 자격증 취득 강요’(6.5%), ▲ ‘통장·현금카드·금융보안카드 등 요구’(5%) 등이 있었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려 했던 이유 1위는 ‘일단 취업이 급해서’(55.8%, 복수응답)였다. 다음으로 ‘연봉 등 처우 조건이 좋아서’(42.7%), ‘자격조건 제약이 없거나 적어서’(24.6%), ‘향후 유망한 업/직종이라고 해서’(15.6%), ‘기업명 등이 알려져 신뢰할만해서’(15.6%) 등의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들 중 38.7%는 취업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평균 694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시 피해금액(242만원)보다 무려 452만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구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18.2%)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50~100만원 미만’(13%), ‘10~50만원 미만’(13%), ‘400~450만원 미만’(10.4%), ‘10만원 미만’(10.4%), ‘150~200만원 미만’(9.1%), ‘100~150만원 미만’(9.1%) 등의 순이었다.


또 정신적 피해를 겪은 이들은 85.9%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짐’(78.9%,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취업 의욕을 상실함’(63.7%), ‘자신감을 상실함’(53.8%), ‘자기비하감을 느낌’(36.8%), ‘주위로부터 비난을 들음’(15.8%) 등이 있었다.


취업사기 피해에 대해 구직자들 중 32.2%는 ‘피해에 대처했다’고 대답해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67.8%)의 절반에 불과했다.


피해에 대처한 이들(64명)은 그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했다’(48.4%, 복수응답)를 1순위로 들었다.


또 ‘나중에 해당 회사에 항의했다’(40.6%),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신고했다’(35.9%), ‘인터넷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다’(28.1%),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했다’(26.6%),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21.9%) 등으로 대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기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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