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를 상대로 상가임대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공실(빈 상가)이 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분양업체의 사기에 현혹되어 멋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울 동대문구의 L테마상가에 투자한 김현정씨(가명, 51)씨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1억원 미만의 소액투자인데다 임대수익 보장이란 분양업체측의 파격적인 조건을 믿고 계약했지만 두 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입금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분양업체는 수익 지급 지연사유와 빠른 정상 회복 의사를 밝혀왔지만, 김 씨는 수입 없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물어야 하는 부 담을 떠안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가 문을 연지 수개월이 지나도 활성 조짐이 보이지 않아 미래가 막막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행사는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수익보장관련 부당 광고 표현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곳이다. 또한 최근 공정위는 서울 중구의 N상가에 대해서도 “국내 굴지의 손보사에 임대수익 보장 보험 가입 및 임대 보장증서 발급해 임대 관리 보장”이라는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때문에 투자 안전성 확보를 담보한 ‘상가 임대수익보장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급업체측은 임차인 모집과 상가활성에 여유를 갖고 준비하고, 수분양자는 임차인 확보와 무관하게 상가가 문을 연 후 일정기간 임 대료를 지급받도록 한 보장제도가 뚜껑을 열고 보니 예정된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임대료 지급 중단 이유는 잔여 물량이 산재해 있거나 오픈이 지연될 만큼 임차인 모집에 난항을 겪는 일부 시행사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파행을 겪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수분양자와 시행사와간 마찰로 번진다는 점이다. 이는 상가 활성을 더 어렵게 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법정 다툼의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서는 상가활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보다 조건부 분양에 의지하는 일부 공급업체의 행보가 비현실적고 이벤트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또 조건에 따라 투자에 나선 일부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도 문제다. 예전과 달리 꼼꼼해진 투자자들이 늘면서 보장 조항에 대해 계약서 명시 부분을 확인하는 등 한 단계 높은 사후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하지만 시행사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시작되면 계약서는 무의미 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은행에 미리 지급금을 예치해 안정성에 무게를 두거나 시행사가 약정된 임대보장기간을 채웠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정작 상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수분양자로서는 시름만 깊어갈 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피해 확산방지센터를 통해 임대수익보장관련 피해 사례가 적잖이 접수 되고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가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 유형별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 투자해야 한다.
달콤한 조건에 동요되는 상 가가 있다면 전문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점검을 의뢰해보는 것이 좋다. 공급업체의 집요한 조건부 계약을 종용받는다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게 낳다”고 조언했다.
임대수익보장제 상가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시행사(운영주체) 경험 유무 파악 ▲상가활성 구체적 복안 점검 ▲주변시세 분석(적정 수익률 가늠) ▲조건 종용 공급 업체 기피 ▲조건아닌 입지(상권)분석 우선 성향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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