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의 경우 은행이 증권, 보험사 등을 인수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은행은 인수 합병 등의 작업을 지주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준을 '기관경고'로 잠정 결정했으나 다음날 열린 합동간담회에서 이견이 있어 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합동간담회에서는 "징계수위가 높다"는 견해와 "합당하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영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관경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인수하는 경우다. 증권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나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감독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11월 국민은행 서울 오목교지점이 양도성예금증서(CD) 불법유통 사건으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최근 승인을 받은 한누리투자증권 인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금융지주회사 내에 있는 은행이어서 국내에서는 증권, 보험 등 이종업종의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나 보험사를 인수할 일이 없으니 '기관 경고'가 효력을 발휘할 일이 없다는 얘기다.
지주사인 우리금융은 증권사나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지만 기관경고의 대상이 지주사가 아니라 자회사인 만큼 인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의 징계가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번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판이나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등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징계 대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진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삼성관련 실명제 위반건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된 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황 전 행장의 경우 우리은행의 실명제 위반 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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