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용 반경을 250m에서 350m까지 늘리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6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 주변 반경이 350m로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청년주택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68∼80%로 임대해주는 주거안정 서비스로, 민간 사업자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2022년 8만 가구, 2030년까지 2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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