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혜택 받으려면…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1 / 정종진 / 2018-01-03 16:56:23
금감원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소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A씨는 커피 구매시 20%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매일 이용했지만 얼마 뒤 1건도 할인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다시 한번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니 '건당 1만원 이상 결제시 할인'이라는 문구를 뒤늦게 발견하고 실망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카드 사용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앞선 사례의 A씨처럼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카드 발급시 할인율은 좋으나 제공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또 통합 할인 한도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이용시 각각의 할인율을 제공하지만 월간 통합 할인 한도를 두고 있는 상품도 있다. 이같은 경우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 이하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월 이용실적'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는 카드사가 제시한 이용실적에 못 미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다. 또 할부에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를 꼭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욱이 대형마트의 무이자 할부 혜택 역시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저기 할인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쓰려고 보니 각종 조건이 복잡해 '지갑 속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카드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혜택도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되거나 모든 가맹점에 고루 적용되는 카드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성수기 사용 불가' 등 항공권·상품권 사용 조건, 카드 해외 이용 수수료, 실적 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 활용도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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