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수수료 변경…최대 5천원 인상

산업1 / 김재화 / 2016-05-23 15:41:10
▲ <사진=토요경제신문>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KB국민은행이 수신과 자동화기기, 외환 등에 관한 수수료를 대부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예금관련 기타수수료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발급수수료와 명의변경수수료가 5000원이 인상했다. 이는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인상한 수수료 중 최대치다.


통장·증서재발급수수료와 제증명서발급수수료도 각각 1000원이 올랐다. 어음·수표결제연장수수료는 1500원이 인상됐다.


타행송금수수료는 일반 고객일 경우 송금액에 따라 최대 1500원이 인상됐다.


KB국민은행은 타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인상했다.


영업시간내 타 은행의 기기를 통해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100원이 오른 700원이 수수료로 부과된다. 영업시간외도 마찬가지로 100원이 오른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청구 외화자금 국내이체수수료는 기존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이었으나 5000달러 이하일 경우 5000원, 1만달러 이상일 경우 7500원,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1만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기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해외송금수수료는 무료였으나 미화 5000달러를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와 초과할 경우 각각 3000원,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를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영업시간 중 이체할 경우 80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1000원을 수수료로 책정했다.


영업시간 외 이체할 경우 900원에서 100원이 오른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은행권의 비이자이익이 지난해 1분기(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이나 감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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