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대우 '거짓 투자권유' 징계"

산업1 / 정종진 / 2018-01-02 14:09:57
고객 돈 횡령한 한화투자증권 등 '기관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가.<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등이 거짓 투자권유, 횡령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2일 금감원은 거짓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했다가 적발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3억25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직, 감봉, 견책 1명씩 직원 3명에 징계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직 부장 A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던 것이 적발됐다.


또 투자상품과 관련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았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1월말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 조치 등이 의결됐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심사가 보류되는 등 악재가 겹쳤다.


한화투자증권은 지점 직원 B씨가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생기자 다른 고객의 돈을 꺼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퇴직 처리된 이 직원은 2006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뒤 위법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억5900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다른 고객의 돈에 손을 댔다.


투자자 계좌 잔고 2억3700만원 외에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 3억8400만원과 B씨 본인 자금 3800만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의 손실 3억900만원 전부를 보전해줬다. 심지어 1억1300만원의 이익까지 제공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2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C센터에서 2012년 8월~2015년 10월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에게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46개 종목을 149차례에 걸쳐 매매했다가 1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유안타증권도 2개 지점에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돼 금감원에서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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