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갑질·가습기살균제…'엎친데 덮친격'

산업1 / 여용준 / 2016-05-18 17:03:41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국내 대형마트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게 됐다.


홈플러스는 18일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세 곳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마트 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239억원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납품대금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주지 않고 납품업체 파견사원의 인건비도 업체에 떠넘겨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시정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실질적 개선에 나서지 않아 결국 3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발 조치까지 더해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발표 시점이나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은 결정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홈플러스 실무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자는 법규관리팀 직원 류모씨와 고객서비스팀 직원 이모씨다. 이들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단순 참고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책임자인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용마산업사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안 그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공정위 발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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