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성과연봉제 강행…노조 강력 반발

산업1 / 김재화 / 2016-05-18 12:19:15

산업은행, 성과연봉 비중 최대 30%
기업은행, 인트라넷 성과주의 초안 공개
산은 노조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기은 노조 “전혀 합의할 생각 없다”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KDB산업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하며 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성과 체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기본연봉의 차등인상률을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했고 차등폭도 평균 3%포인트로 결정했다.


특히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1·2·3급에8 해당되며 4급은 20% 이상이다.


성과연봉이 가장 높은 직원과 가장 낮은 직원의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벌렸고 전체 연봉의 격차도 20~30%로 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추가적인 상세방안 등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수와 평가, 교육, 인사, 영업에서도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성과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처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초안을 직원에게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과장과 차장, 비간부진까지 범위를 넓혀 개인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꿀 계획이다. 비간부직까지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성과연봉과 기본급 인상에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절대평가를 도입해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것을 막고 팀워크 지표를 적용해 계량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노조와 협의를 통해 초안을 수정해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기준안이 나왔지만 그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해당 기준을 수정하고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실시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노사합의가 필수지만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산업은행 노조는 노조 내에서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서 조합원 1850명 가운데 68명(3.7%)만이 찬성했다. 반대는 전체의 94.9%이고 무효표는 1.4%(27명)를 차지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투표 결과가 반대라고 나왔지만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조치에 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성과주의 초안을 공개한 것은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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