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유통업계가 일제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용 농수산물 제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업체 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간과 혜택을 대폭 늘려 관련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33개 점포에서 2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26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지난해보다 10여 품목이 늘어난 210여 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10만 원 이하 실속형 상품을 올 해 93개 품목에서 이번 설에 136개 품목으로 46% 이상 늘렸다.
남기대 롯데백화점 식품부문장은 “명절 선물세트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약판매 행사 기간의 선물세트 수요도 매년 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올해 설에는 10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총 24일간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나선다. ▲배·사과·곶감 등 농산 23품목 ▲한우 등 축산 30품목 ▲굴비·갈치 등 수산 16품목 ▲건강식품 24품목 등 총 196가지 품목이다. 국내산 선물 품목 수가 평균 15% 확대됐다. 정상가격 대비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배송된다.
현대백화점도 올해는 예약판매 진행 시점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다음달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진행한다. 무역센터점·목동점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부터는 압구정본점·천호점·판교점 등 전국 15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총 행사물량도 지난 설 행사 때보다 20~30% 확대했다.
이마트는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총 35일간 전국 점포와 이마트몰을 통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사전예약 행사기간은 지난 설 기간 21일에서 35일로 2주일 늘어났다.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금액대별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연다.
얼리버드 프로그램은 선물세트를 일찍 구매할수록 상품권 지급 비율이 큰 프로모션으로 지난 명절에는 설 전 35일 전까지 구매해야 최대 10%의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6일전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사전예약 구매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선물세트를 이번 설에 준비했으며 신선 선물세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5~10만 원대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물량도 지난 설보다 20% 늘렸다.
이마트가 대대적인 행사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20%를 처음 넘어선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비중이 올해는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 비중은 2014년 10.3%에서 올해 22.1%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는 사전예약 판매 증가가 실속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 역시 2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는 최대 40% 할인을 제공하며 롯데, 비씨, 신한, KB국민 등 10대 카드로 구매시 최대 30% 할인해 준다. 내년 1월 10일까지 10대 카드로 1000만 원 이상 구매 시 15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더 큰 혜택을 준다. 10만원 이하 명절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홈플러스는 업계에서 가장 앞선 지난 14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섰다. 다음달 31일까지 총 49일로 역대 최장기간이다. 전체 품목은 지난 설 사전예약 선물세트보다 20여종을 늘려 총 300종 세트를 선보이고 상품권 증정행사 규모도 올해 처음으로 5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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