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잇단 인하

산업1 / 토요경제 / 2007-11-26 11:31:10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비씨카드는 지난 18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3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유흥사치 업종을 제외한 가맹점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 수수료율이 3.28% 초과 적용됐던 가맹점에 대해 일괄 3.28%로 적용되고, 2.65~3.28% 구간내에서 차등적으로 인하 조정하게 된다.

또 현재 수수료가 2.10%를 초과하는 영세가맹점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일괄 2.10%로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가 인하돼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이며, 최근 1년간의 매출이 지나치게 높은 가맹점은 제외된다.

KB카드는 26일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카드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2.61~4.50% 에서 2.60~3.29%로 차등 인하된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사업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중 현행 수수료율이 2.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괄 2.20%로 낮춰진다. 게다가 현행 2.00%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일괄 2.00%로 조정키로 했다.

현대카드도 같은 날부터 영세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에 이르던 가맹점 수수료율을 2.1~2.3%로 인하한다. 영세 가맹점 기준은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하되, 단 연간 현대카드의 취급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부 가맹점은 제외된다. 기존 2.1%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던 영세 가맹점은 요율이 계속 유지된다.

일반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고 4.5%에서 2.5~3.6%로 낮춘다. 기존 2.5% 이하 가맹점은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최고 4.5%까지 적용되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2.3~2.5%로 인하한다. 종전 2.3% 이하로 적용되던 가맹점들은 현행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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