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관리비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건교부가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비 부과내역이 인터넷이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돼 향후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창문틀·문짝·지붕·방수·타일·조경·온돌 등 18개의 세부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는데 건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운영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하자발생 빈도를 고려,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장기수선계획을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해 입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또 현재 1년인 창문틀·문짝·창호철물·타일·위생기구설비 등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고 온돌과 수·변전설비는 3년, 지붕·홈통·방수는 4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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