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될‘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내 상장회사 주주총회 담당자를 대상으로‘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18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했다. 1999년 최초 제정된 후 2003년 1차 개정 됐고, 이번이 2차 개정안이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회사에게 상법ㆍ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왔다.
상법ㆍ자본시장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라도 발표결과에 따라 순위에 들지 못하는 기업은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사실상 법률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주체는 상장회사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에게 상장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위가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상장회사에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상장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을 수렴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5월 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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