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노조, CEO '비리의혹' 금감원 조사요청

산업1 / 유승열 / 2017-12-18 19:04:29
김정태·함영주 관련 부실대출, 부당거래, 중국 특혜 투자 등 조사요청서 제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가 18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조사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사진=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주목받는 가운데 하나금융 계열사 노조들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18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공투본)는 이날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사외이사 및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부당한 거래 ▲김정태 회장을 매개로 한 중국 특혜 투자 등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월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혜성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정윤회 등 비선 실세들이 관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아이카이스트에게 총여신 20억2000만원을 대출했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8억57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위 변제 금액 9억9400만원을 포함하면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여신 대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또 김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인카루셀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있는 박문규 에이제이 회장이 사업상 깊은 관계를 맺으며 부당한 거래를 맺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인카루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소매를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된 회사이며, 설립 직후 물티슈 전문 제조회사 에이제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따라서 하나금융과 자회사가 '마맘터치'를 구입할 경우 박문규 사외이사와 김정태 아들 김모씨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자회사들은 2016년 8월 인카루셀이 판매하는 '마맘터치'와 에이제이의 '베베숲'을 출산휴가중인 휴직자들에게 선물로 배포하고 고객 사은품 명목으로 상당량의 물품을 구입했다. KEB하나은행과 자회사 직원들은 임원들로부터 "표시나지 않게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경비를 비자금화해 영업본부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적폐청산공투본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은 자신들의 연임을 위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인맥을 이용해 정권과 관계를 맺으려 했으며, 아이카이스트의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의혹을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4개월 만에 합계 20억원의 부실 특혜 대출을 취급하게 했다"며 "금감원은 하나금융과 자회사들의 회계자료 및 인카루셀 매출내역, 기부금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또 김정태 회장을 매개로 한 중국 특혜 투자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태 회장은 신동일 중국 랑시그룹 회장에게 아가방앤컴퍼니를 소개해 인수하게 하고, 하나금융은 랑시그룹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금융서비스는 물론 법률·회계 파트너십까지 제공했다. 그 결과 랑시그룹이 아가방앤컴퍼니를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그런데 김 회장 아들 김모씨의 인카루셀은 설립 당시부터 아가방앤컴퍼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본점을 뒀으며, 아가방앤컴퍼니의 감사는 하나은행에서 오랜 기간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했던 박모씨였다.


이후 KEB하나은행은 2017년 3월 랑시그룹과 자본금 총 10억위안(1639억원)의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합작사를 설립했다.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는 랑시그룹이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KEB하나은행은 2억5000만위안(410억원)을 출자해 지분 25%를 취득했다. KEB하나은행은 이 회사의 사내이사 5명 가운데 1명을 선임할 권리를 갖고 합작사 내에서 금융자문·금융주선 업무를 맡는 한편 국내 PF투자 건을 찾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이어 2017년 6월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약 1억위안(약 165억원)을 2차로 투자했다.


이에 KEB하나은행의 중국법인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행해진 투자로, KEB하나은행의 이러한 중국 투자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관련 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상법 542조의 이사회 승인을 위반했으며, 형법 355조와 366조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은행법 35조와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공투본 관계자는 "김정태 회장이 장기간 연임을 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와 소속 자회사를 마치 본인 1인을 위한 회사인 것처럼 경영에 관여했으며 가족, 친분이 있는 지인, 정권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 제3자들에게 제공한 특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사실 관계와 법률 위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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