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지주 회장선임 특별검사"

산업1 / 정종진 / 2017-12-17 11:46:41
경영권 승계 절차 등 살핀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셀프연임'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장선임 절차가 내년 초부터 당국의 검사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 전반을 다루는 법률의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주요 금융지주들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말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그룹을 담당하게 될 '전략감독'이나 '감독총괄'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지주 중심으로 볼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은행지주는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이다.


하나금융은 앞서 회장이 CEO 후보군에 포함되면서도 회추위에 참여한 반면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된 점 등이 금감원 검사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KB금융도 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 등이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은 최흥식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교감 속에 이뤄지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을 겨냥한 데 이어 지난 1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거듭 문제 삼았다.


다만 민간 영역인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당국이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개입하는 게 '인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관치(官治)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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