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 가운데 4-FIBF와 THF-F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다.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과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 해당 물질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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