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 노사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노사 간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측은 29일 해당 규정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노조에 규정 시행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사측은 즉각적으로 노조를 방문,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협의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규정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임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발표 전까지 직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사측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협의하기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 다음달 17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보고 대상자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이들은 특정 외부인과 만나면 5일 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접촉 내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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