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연말정산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다르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현명한 소비와 절세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녀 및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족도 챙기며 효과적인 절세혜택을 누려야 한다.
◆배우자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연말정산도 배우자 상황에 따라 공제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소득이 추가될수록 세금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과세표준구간을 확인하고 기본공제 항목을 잘 나눠서 부부의 가장 낮은 세액을 찾아야 한다.
의료비는 실제 진료받은 사람과 상관없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최소 공제율 3%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의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남편의 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가 소득의 3%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의료비를 미리 확인해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지출도 전략적으로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거나 휴직이 예정돼있다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부부 모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최저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쪽이 한도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말을 앞두고 카드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소득 공제율은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높지만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릴 필요는 없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으니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급여의 25%를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면 유리하다.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체크한 뒤 총 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미 채운 상황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공제,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본인 외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며, 나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우 한 명당 연 150만원씩 기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부양가족으로 법정 혼인한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만 20세 이하의 자녀,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것을 '인적공제'라고 한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거나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 국가유공자 등이거나 세대주가 한 부모, 부녀자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니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와 더불어 20세 이하의 자녀는 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적용돼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둘째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 출생한 신생아라면 여기에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출산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원되며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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