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보험' 최장 배타적사용권

산업1 / 정종진 / 2017-12-15 10:07:23
<사진=현대해상>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현대해상은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주행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것은 이 상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상품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우선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과 퍼스널모빌리티 사용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중 손해 뿐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강신보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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