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부당이득 미미해"…과징금 0원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국내 8개 면세점이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산출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제재 수위가 비교적 가벼워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담합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면세점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는 낮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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