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원금·이자 갚는 ‘주택대출’ 전국 확대

산업1 / 김재화 / 2016-05-01 14:34:02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중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가운데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이고 비수도권은 50조원 수준이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심 주머니 앱’을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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