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문제가 된 홍합 외에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의 섭취를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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