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청약' 사라진다

산업1 / 토요경제 / 2007-05-16 00:00:00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주식공모시 일반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풋백옵션 제도가 폐지되고 주관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만큼 ‘묻지마 청약’ 현상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 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자 60% 등 주식배정 원칙은 유지하되 일반투자자의 풋백옵션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재매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 주관·인수 증권사가 공모주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풋백옵션을 폐지함에 따라 주관 증권사가 공모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역시 공모주는 무조건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투자 관행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IPO 주관 증권사들은 풋백옵션 등의 부담으로 인해 공모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했다. 실제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IPO를 끝낸 26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높게 형성된 회사가 60%(159개사)를 차지했다.

아울러 해외기관 투자자들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거래한 우량 개인투자자인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투자자 역시 이에 따라 IPO 시장에도 외국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PO 시장은 일부 펀드 등이 수요예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됨에 따라 공모가 산전 등이 보다 정확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주관회사의 공모가격 및 물량 배정 자율결정권을 강화하고 주식보유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발행회사의 지분 1% 이상 보유할 경우 주관업무를 제한하던 것을 5%로 상향 조정했다. 또 PEF등 이해관계들을 포함, 5% 이상 보유시 제한되는 경우도 이를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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