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샤인법, 제약 리베이트 근절 해답되나

기자수첩 / 정은하 / 2017-07-25 10:44:38


[토요경제=정은하 기자] 내년부터 제약사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당국이 요구할 경우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른바 한국판 선샤인 액트(리베이트 방지법)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선 “시장을 옥죄는 대책”이라는 우려와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행보에 대한 쐐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존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용으로 쓰인다.


선샤인 액트는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규정정책이다. 제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액·횟수 등 한도를 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은 물론 불법성에 따른 법적제재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 투명화, 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업무부담 증가와 영업 환경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와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적발된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투아웃제 등 각종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갈수록 수법만 더욱 교묘해질 뿐 해결이 되진 않고 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만큼 윤리의식이 밑바탕 돼야 한다. 결국 투명화로 가는 것이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인 것은 틀림없다. 선샤인 액트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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