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이모씨(52)가 "근무하다 폐암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석면에 노출된 정도를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씨의 작업내용, 노출경위·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의견을 더해 보면 그 노출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정유·화학공장의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이씨는 2006년 1월 모대학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장종익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그간 제조업 관련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을 때 석면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건설 노동자의 직업병에 석면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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