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뀌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매달 받는 수령액을 3월 신청자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출시 이후 법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확률 등 주요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하고, 이를 통해 수령금액을 새로 결정하고 있다.
60세부터 모든 연령대의 평균 월수령액 변동률은 0%로 지난해와 같지만 연령대별로는 각각 다르다. 평균적으로 ▲60대 1.1% 감소 ▲70대 0.0% ▲80대 1.1% 증가 ▲90대 0.1% 증가하게 된다.
60대의 월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서 60대의 생존확률이 80~90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생존확률이 증가하면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어지게 된다.
변경된 월수령액은 3월 2일 이후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의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인다면 본인의 나이를 감안해 미리 월수령액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가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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