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5월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접수한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는 기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약관 사후보고를 이번 개정으로 여신협에 보고토록 이관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 권리·의무에 관련 없는 약관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협에 따르면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4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후보고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 혜택이 제고 가능한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협회와 업권의 기능 강화 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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