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최근 사상최저 1%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보험계약(약관)대출금리는 약 10%대를 넘나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대출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에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대한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 따르면 가산금리 산출 근거를 업무원가, 신용원가, 자본원가 등으로 한정하고 이외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항목을 제외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 목표이익률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에 많이 반영된다. 이를 제한하면 보험사들의 가산금리는 인하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가 대출금리를 재정비하면 은행권 수준에 맞춰 최대 1%대 가까이 가산금리가 인하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약관대출이라고도 한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보험사들의 목표이익률과 금리변동 리스크 등에 의해 설정되는데 기준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다.
문제는 높은 계약대출 금리로 계약자의 불만이 크다는 점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여전히 고금리의 약관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삼성생명은 9.9%, 한화생명은 9.9%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알리안츠생명 9.9%, KB생명 9.9%, 미래에셋생명 9.9%, 라이나생명 10.0%, AIA생명 9.9%, 푸르덴셜생명 9.9%, ING생명 9.5%, 동부생명 9.9%, 동양생명 9.9%, ACE생명 9.9%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생보사는 흥국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11.4%의 고금리를 유지했고, 이후 10.5%로 0.9% 인하했다. 최근 6년 간 평균 금리가 무려 11.1%에 달한 것이다.
신한생명은 2013년까지 10.50%를 적용하고, 2014년부터 9.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생명의 최근 4년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10.15%다.
이 밖에 교보생명은 2015년 4월 1일, 현대라이프는 2014년 10월 1일 기준으로 10.5%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2015년 4월 1일 기준)도 생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메리츠화재 9.5%, 한화손보 9.5%, 롯데손보 9.5%, 흥국화재 9.5%, 삼성화재 9.9%, 현대해상 9.5%, LIG손보 9.5%, 동부화재 9.5%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위 손보사들은 5년 전(2010년 12월 31일 기준)에도 9.9%-10%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G손보는 2013년 최고금리는 10% 였지만 현재는 최고금리 7%를 적용하고 있어 하락폭이 컸다. 이 밖에도 더케이손보 6%, 에이스보험 5.5%, 농협손보 4.8%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업자에게는 또 다른 보험인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계약자도 상환 금액이 적고 빠른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보험사로서는 저금리시대에 효자상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기준금리 하락에도 최고금리를 함부로 낮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보험사가 공시한 최고금리 차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보험약관대출 금리 산정 구조상 가산금리가 붙어 최고 금리가 10% 이상으로 보일 뿐 사실상 다르다”며 “금융감독원의 지시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보험사는 역마진일 수 밖에 없다”며 10%대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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