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11월 1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원에 사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 죽게 하면 10만원,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데려가면 5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원,
노점을 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불법주차는 5만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타고 들어가면 7만원, 이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7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는 10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따면 5만원을 물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 등 주요 대형 공원을 물론 도시 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공원 내 금지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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